계단 논스립의 경우
건축품셈(15-1)에 의하면 콘크리트계단에 논스립을 설치할 경우 미장공이 0.1
품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.
1) 시공비는 미장공 일당이 88,863원이므로 * 0.1하면 8,886원이 됩니다.
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품이며
사람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므로 능력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설치할 수 있
다고 봅니다.
2) 귀사의 일위대가에서 시공비는 일당을 30,000으로 작성하든지
3) 일당을 88,863원 에 품을 0.0337로 하여서 작성하면 됩니다.
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공사에 적용하는 미장공의 일당은 같아야 하며
정부노임단가보다 낮거나 높을 시는 적절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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